
한의사가 손으로 관절.근육.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반년이 지났다. 도입 후 첫 3개월간 114만건의 추나요법 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으로는 129억원 규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4월8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총113만789건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84%는 한의원에서, 16%는 한방병원에서 이뤄졌다.
3개월간 청구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128억8200만원이었다. 한의원에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에 26억원이 지급됐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단순추나가 72만2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이었다. 한의원은 복잡추나(29만6180건)보다 단순추나(65만2260건)를 많이 했고, 한방병원은 단순추나(6만9125건)보다 복잡추나(11만1319건)를 더 많이했다.
3개월간 추나요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는 35만9913명이었다. 평균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시술 받은 셈이다. 그러나 3개월새 추나요법 급여 적용 상한횟수인 20회를 채운 환자도 3073명이나 됐다. 환자들이 추나요법을 받게 된 이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요통’이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어서, 3개월간 128억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는 “아직까지는 급여 적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도덕적 해이 등이 없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 데이터가 쌓이면 질환별로 연20회가 적정한 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에 비급여로, 병의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만 인정되며, 한의사 1명당 1일 최대 18명한테만 추나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 경우에는 모두 환자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