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올해 가기 전에 받으세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만 19세 이상 대상...환자 본인부담 1만5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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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받는 모습(헬스조선 DB)

올해 치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1년 1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2017년에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1월 1일~12월31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 해 혜택으로 갱신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 5000원(의원급 기준) 정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라며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각종 세균들이 파고들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케일링을 자주하면 치아가 닳고 시리다’는 속설에 대해서 치협은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치아 표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닳지 않지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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