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르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이 발견돼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루센주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