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이 지난 27일 새롭게 공포됐다. 과거에도 전문간호사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있었지만, 명확한 업무범위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전문 간호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전문간호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법으로 자격·업무 정해져
이번에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 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요건은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78조제2항)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78조제3항)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8조제4항).
현재 전문간호사 분야는 13개다.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 분야다. 일반 간호사가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국 38개 교육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88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내에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입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의료비 절감될 것"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일반 간호사가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군·읍·면 등 지방 의료취약지에 전문간호사가 배치되면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질병예방과 치료기관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전문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있다. 과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해,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근무 진료과를 주기적으로 옮겨 배정해왔다. 내과에 2년 있다가, 갑자기 신경과로 발령이 나는 식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약물이나 환자들의 상태가 과마다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면 의료진간 의사소통이나 환자 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