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한다. 또한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기존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