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사 대상 89개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YWCA연합회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기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1억원 이상인 제품이면서 제품을 사용한 후 별도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선정했다. 전체 여성청결제 가운데 70%에 해당한다.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의 혼입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및 계면활성제의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허용 한도는 100μg/g(ppm) 이하다.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3종 물질의 총합이 100μg/g(ppm)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의 경우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제조사인 바이엘코리아 측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