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입안 상처 내는 强산성 신맛 캔디, 자극 줄인다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4/05 09:28
자극적인 신맛을 내는 캔디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맛이 나는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입안에서 오래 녹여 먹을 때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에 식약처는 4일 캔디류에 들어가는 산(酸)의 함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캔디류에 들어가는 총 산 함량은 6% 미만으로 넣도록 제조·가공기준이 신설됐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라면 4.5%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닭고기와 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됐다. 사료·비산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피리포스메탈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달걀 등 알에만 0.05mg/kg으로 적용됐지만 0.01mg/kg로 강화됐고, 가금류에 대한 기준은 신설됐다. 또, 메타미도포스 등 21종 살충제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