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화명동 불 '전기장판'이 원인…평소 저온화상도 주의해야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 이모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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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제품은 화제, 작게는 저온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사진=MBN 뉴스 캡처

18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화명동의 24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명동 화재의 원인을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이번 화명동 불처럼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겨울철 전기장판의 사용이 화재 뿐만 아니라 피부의 저온화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끓는 물 등 극도로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40~45도의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저온화상으로 피부가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부분 저온화상 환자들은 잠을 자는 도중 전기장판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피부는 45℃에 1시간, 50℃ 3분, 60℃에 8초 이상 노출되면 피부의 단백질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이후 열성 홍반이나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난다. 열성 홍반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진다. 하지만 화상 부위 피부에 색이 변하는 색소침착은 울긋불긋한 자국 또는 거미줄 모양으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만일 발열 제품을 떼었을 때 오래도록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온화상을 의심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과 같이 발열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기장판을 장기간 연속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사용을 중단한다. 수면 중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면, 가장 낮은 온도에 맞춰야 하고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까지 덮으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화상 위험이 더 커지므로 유의한다. 난로 같은 온열기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기보다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핫팩과 같이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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