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저온화상', 심하면 피부괴사까지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12/11 13:48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용 난방기기나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난방기기를 사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통 고온의 열을 통해서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5℃의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에도 지속해서 노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화상을 입는 것이 바로 '저온 화상'이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변형이 일어난다. 끓는 물의 온도인 100℃에는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48℃에서는 5분, 50℃에서는 3분, 60℃ 이상에서는 8초 정도 노출되면 단백질이 파괴되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저온화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물집이 잡히고 괴사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 깊은 속까지 열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유아나 노약자, 환자 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구의 용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전열 기구 사용 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의 경우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 위에 이불을 깔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전원을 켜고 수면에 들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원을 켜둔 상태로 잠을 자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저온으로 온도를 맞추거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온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시원한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 화상 부위를 식혀주어야 한다. 충분히 열기가 식은 후에는 연고나 크림을 발라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문혜림 교수는 “저온화상은 눈으로 보기에 화상이 크지 않다고 하여 응급처치만 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와 다르게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상처가 깊을 수 있어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 후에 전열 기구를 장시간 사용한다거나 수면을 취하면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유아 혹은 노약자도 역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