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국 한파주의보 발령, 온열제품으로 인한 '저온화상' 주의하세요!
박재민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6/01/12 16:15
전국 한파주의보 발령으로 핫팩,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면 '저온화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높지 않은 온도에도 화상을 입히는 저온화상과 겨울철 온열제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화상은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에 노출됐을 때만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40~45도의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도 화상을 입는다. 이를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저온화상은 핫팩,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주로 생기는데, 특히 요즘과 같이 한파주의보 발령이 된 날에는 사람들이 온열제품을 평소보다 오래 사용하여 저온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진다. 또 저온화상은 고온에서 입는 화상보다 피부를 더 깊이 손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취침 시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야 한다. 온도는 37도 이하가 안전하다. 또 찜질기의 경우 수건을 감싸서 사용해야 하며 피부가 간지럽다면 피부 손상의 신호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