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천안 치과서 수면마취 충치 치료받던 어린이 사망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10/23 11:27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를 받던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이 아이의 어금니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 유도 진정제를 투입한 시간은 9시 50분. 20분여가 지난 10시 13분에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한 시간 후인 11시 10분 119 구급대가 도착, 천안의 한 대악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 진단을 받은 시각은 오후 12시 20분이었다. 대학병원 측은 아이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이미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며 “치과병원 측이 마취가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병원 측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며 치과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치과 측은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