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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신맛이 나는 사탕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사진=조선일보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를 말한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고, 잠을 쫓는 목적으로 먹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터는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주의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개별 업체가 소비자 클레임에 대비하여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