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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안전 사용 길라잡이를 배포했다/사진=헬스조선DB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독감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 사용 길라잡이'를 전국 보건소와 협회 등에 배포한다. 오셀타미비르는 생후 2주 이상 된 신생아, 소아,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약물의 효능 및 복용법 등이다.

오셀타미르는 치료 목적으로는 1일 2회 5일간, 예방 목적으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최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이다. 이상반응이 심할 때는 복용 중단 여부를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약물 복용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경련이나 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최소 2일 동안은 보호자가 환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이번 식약처 길라잡이에는 오센타미비르의 일반적인 이상반응과 함께 수면장애가 새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보고된 오센타미비르 이상 사례를 분석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센타미비르의 오리지널인 타미플루가 이달 22일 국내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은 총 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기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