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들이 경련·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이에 따라 타미플루로 불리는 독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단일제(캡슐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반영,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꾸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견을 5월 2일까지 수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약을 먹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자세히 감시할 것을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주문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먹은 독감 환자 중 유독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 증세가 보고돼왔다. 섬망은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 자고 소리 지르거나 환각·초조함을 과도하게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상 증세가 타미플루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시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늘었다. 구체적 증상으로는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져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