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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오늘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했다/사진=조선일보 DB

가수 탑(29)의 대마초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오늘(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지난 1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탑은 지난 5일 의무경찰 복무지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대로 전출, 다음날 약물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지난 9일 퇴원했고 오늘 첫 공판에 참석했다. 탑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시킨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대마초는 마약의 일종이다. 대마의 잎과 꽃에서 추출한 물질에 60개가 넘는 화학성분을 첨가해 만든다. 강력한 진정작용, 환각작용, 중독을 일으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루에 대마초 3~4개를 피우는 것은 담배 20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게 몸을 망가뜨린다. 담배와 달리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필터가 없어 각종 발암 물질이 몸에 그대로 들어온다. 대마초 연기 속 탄화수소의 암 위험성이 담배 연기보다 50~70% 이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변화를 일으킨다. 대마초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뇌의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 심해지면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