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건강했던 산모 '양수색전증'으로 사망… 발병 원인은?

헬스조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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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출산 후 사망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성/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30대 산모(A씨)가 인천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20분경 A씨(당시 37세)는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2시 40분에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 남편 B씨는 지난 3일부터 사흘째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는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배가량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한다. B씨는 병원에서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A씨의 어머니가 세 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려 했는데 병원 측에서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이다. 양수색전증은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혈관을 막는 병이다. 사망률이 50%를 넘고, 생존해도 심각한 합병증이 남는다고 알려졌다. 2006년에도 출산 후 양수색전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산모의 가족이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치료도 어려운 경우였다는 게 당시 법원의 주장이다. 양수색전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으로는 예방이나 사전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산부인과는 곧 공식 견해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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