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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줄기세포 주사' 의혹… 어떤 효과 있길래?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이기상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6/11/21 11:33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불법으로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9일 방영된 '대통령의 시크릿' 편에서, 바이오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한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줄기세포란 체내에서 같은 종류의 세포들을 재생산하는 작용을 해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재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체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아픈 곳이나 노화된 세포를 되돌려 놓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 주사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체외(대개 실험실)에서 배양·증식한 것이다. 지방 1cc에서 100만 개의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통 20~50배 늘리는 증식과정을 거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배양·증식한 줄기세포 주사는 불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는 알앤엘바이오라는 회사가 무허가로 증식한 주사제로 알려졌다. 실제로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8000여 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회사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투여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박 대통령도 이때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특정 효능을 인정받아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시판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는 심근경색·무릎연골 손상·크론병·루게릭병 치료제 등 4가지뿐이다. 다른 목적의 사용은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나 자주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어 불법이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명확한 과정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줄기세포 주사제 사용이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나 줄기세포를 혈관에 주사한 뒤 혈전(핏덩이)이 생겨 폐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이 유발된 사례 보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