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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들어있는 스크럽화장품 퇴출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 이기상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6/09/30 14:35
환경오염, 해양생물에 악영향
내년 7월부터 각질 제거나 연마를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입법·행정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