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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관리대책 발표...생애전환기검진 시범도입 추진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9/06 18:51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시범도입된다. 또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환자를 의무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효과적인 C형간염 대처를 위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은 C형간염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에 C형감염 검사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환자를 의무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건은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C형간염을 조기발견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도입이 고려된다. C형간염 실태조사 후 유병율이 높은 지역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내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구입량과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발병은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역량 및 국가 방역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