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원서 안전사고 당했다면, 의평원에 알리세요
김하윤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8/24 07:00
'환자안전법' 시행… 의료사고 예방 목적, 방지책 마련에 쓰여
지난달 29일부터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으면 보건당국에 직접 알릴 수 있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국가가 전국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환자를 교육시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환자가 의료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를 위해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국가에 보고할 수 있을까?
우선 환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안전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전사고란 의료진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남용된 의료서비스를 받은 것이며, 의료사고(의료진의 과실로 상해·사망을 입은 것)를 포함한다. 의사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물을 잘못 투여했다거나, 환자가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부위에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수술실·응급실 등에서 오염된 의료기기로 치료받은 등의 사건이 해당된다.
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여겨지면 보고를 위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서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kr)의 메인 화면에서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을 클릭한 후 첨부파일에 있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서식은 '환자·환자보호자용'을 써야한다. 서식에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종류, 사고 발생 진료과목 등을 적은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만약 서식을 다운로드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원에 전화해 서식을 우편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 구홍모 팀장은 "보고된 문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를 분석한 후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