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모(21)씨는 지난주 친구들과 수상레저 중 하나인 블롭점프를 탔다. 블롭점프는 두 사람이 큰 에어바운스 뒤쪽으로 뛰어내리면, 그 반동을 이용해 앞 쪽에 있던 한 사람이 공중으로 솟아 물 속에 빠지는 신종 수상레저 기구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마른편인 이씨는 블롭점프 반동에 의해 공중으로높게 솟았다가 물속으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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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레포츠가 척추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조선일보 DB

공중에 붕 뜨는 짜릿함도 잠시, 이씨는 목과 등으로 착지한 탓에 허리와 목에 통증이 생겼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수상레저가 인기를 끌면서, 이씨의 사례처럼 척추·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총 153건이다. 연평균 3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모터보드로 전체 안전사고의 35%(55건)를 차지했다. 이어 워터슬라이드 22%(34건), 고무보트 13%(20건), 수상 오토바이 18%(6건) 순으로 발생했다. 창원자생한방병원 변성범 원장은 "수상레저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척추·관절에도 크고 작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후유증 증상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롭점프는 특히 척추 건강에 위험하다. 낙하 높이가 높고, 낙하 시 수면에 닿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머리, 목, 허리 등 신체부위가 직접 부딪힐경우 척추에 심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변성범 원장은 "블롭점프를이용하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평소 목 질환이나 척추질환을 겪고 있다면 블롭점프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는 빠른 속도를 내다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스크와 인대에 충격을 줘 편타성 손상을 유발할수있다. 편타성 손상은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에 의해 척추가 앞뒤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경추부 손상을 통칭한다. 목과 등의 통증, 어깨 통증이나 저림, 팔과 다리의 감각이상,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지만 뚜렷한 신경학적 진단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만일 바나나보트 등을 탄 뒤 수일 내에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더운 찜질을 하는 것이좋다. 다만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찜질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변성범 원장은"수상레포츠 후 나타나는 어깨 통증 등 증상이 경미하다면 3~6개월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거나 파열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격렬한 수상레포츠 활동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평소 어깨나 허리,목 근육 운동을 생활화해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