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한방치료에 실손보험 적용된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5/12/04 13:00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계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한방비급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이를 위해 한의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304만 여건)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의계는 보험사가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재적용은 그동안 한방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한방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일부 보험사들은 한방치료 특약 상품을 내년 중으로 출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