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시킨 의사 불구속 입건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 조무사가 의사 대신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공동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무릎 수술을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병원장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 9명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에게 수술을 시키고 의료급여 25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이 병원에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판매업체 직원은 의사처럼 수술복을 입고 수술을 했고, 간호조무사 등은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일을 담당했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들이 무릎뼈를 깎는 사전작업을 한 뒤 의료기기사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 경찰은 수술실 등 병원 내부 CCTV 등을 압수·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병원의 혐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부당청구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