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형태와 관련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지난해 5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양한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됐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매출액이 가장 많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이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을 베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팔팔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파란색 다이아몬드는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인 형태이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