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장질환자에 대한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29일 표명했다.

심장초음파는 일반 초음파와 달리 1분에 60~100회가량 뛰는 심장을 살피며, 2개의 심실·심방·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 심장근육, 혈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심장학회 같은 전문학회는 질환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결정 전에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심장초음파를 ‘일반’과 ‘정밀’로 단순 분류했다며 대한심장학회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경식도 심장초음파 일반·정밀, 경흉부 심장초음파 일반·정밀, 부하심초음파 약물부하·운동부하, 심장내 초음파, 태아정밀 심초음파, 심근조영 초음파로 분류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비용을 책정한 상태다.

대한심장학회는 “심장초음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임상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행위 분류) 및 내용(행위 정의)이 불분명해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장질환 중증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데, 이런 의료계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산정 횟수를 다른 중증질환자보다 적은 2회로 제한한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경우에 따라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게하고, 이로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심장학회는 “CT(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주먹구구식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