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초음파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경우 약 23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암환자 90만명, 심장질환자 7만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명 등이다.

초음파 뿐 아니라 MRI(자기공명영상)과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암과 뇌질환 뿐만 아니라, 심근증·선청성 심질환·크론병 등을 앓는 환자까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관을 넣어서 수술하는 관상동맥 확장술(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넓히는 시술)에 쓰이는 가이드 와이어(강선)와 가이딩 카테타(가는 관)의 건강보험 인정 개수도 늘린다. 또, 유방암·위암 치료제 선택을 위해 'HER2 유전자'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고가항암제나 희귀난치약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연조직육종(보트리엔트정), CD 20 양성 여포형 림프종(맙테라주), 전립선암(탁소텔주), 직결장암(젤로다정), 비소세포폐암(이레사정), 소아 특발성 관절염(휴미라정), 폼페병(마이오자임주) 등에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갑상선암·유방암 표적치료제, 위장관기질종양 약제, 노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암환자 항진균제, 급성허혈성 뇌졸중 혈전 용해제, 고지혈증 치료제, 만성 류머티즘성관절염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