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름한 슈퍼에서 과자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것은 아닌지 한번 쯤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흔히 많이 사람들이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통기한 내에 만들어진 과자는 별의심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과자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월 22일 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