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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 가능해진 안전상비의약품은 어떤 것?

취재 박지영 헬스조선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바뀐 약사법, 어떤 내용인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통해 11월부터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이 결정된다.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와는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의약외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약국 외 판매가 통과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 안전상비의 약품 판매가 편의점으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이 훨씬 편리해진 만큼 약물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More Tip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선택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편리해진 만큼 똑똑하게 건강을 지키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01 주의사항 등 스스로 꼼꼼하게 살핀다
편의점 판매자에게 약사 수준의 복약상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구입 시 소비자 스스로 효능·효과·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 광고만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대부분 의약품 광고는 일부 효능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02 스스로 약에 대해 공부한다
용도를 모를 경우 가까운 약국을 방문해 정확한 사용법을 파악해 의약품 오·남용이 없도록 유의한다. 자신의 증세에 대해 관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시민용 약물형태별 복약정보 동영상 제공. 대한약사회 www.kpanet.or.kr 의약품 정보, 의약품 복용법, 약국·병원 운영시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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