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일까? 정답은 ‘아니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 2조 규정에 의거해 기능성화장품을 분류하는데, 현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주는 자외선 차단제뿐이다. 여드름 화장품은 식약청 인정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식약청은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드름 화장품을 일반 기초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드름 관련 제품은 의약외품 혹은 일반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여드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마케팅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드름 화장품 브랜드들의 홍보문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피부고민을 위한 화장품’  ‘트러블 케어 제품’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 화장품 마다 피부트러블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특정 성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성분과 함량에 따라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강승훈 봄여름가을겨울 피부과 원장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드름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 한 두 가지 외에 나머지 성분들은 여드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전반적인 피부개선효과가 있는 것들로 여드름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제품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여드름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살리신산과 트리클로산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항균작용으로 여드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여드름 균에 직접 작용하여 여드름을 치료해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살리실산은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를 녹이는 역할을 해 다른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고, 트리클로산은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죽이는 항균작용을 하여 피부 정돈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청은 여드름 화장품에 들어가는 살리실산과 트리클로산의 농도를 미량(살리실산 0.5%, 트리클로산 0.3%)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여드름 화장품은 주성분명과 함량 등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이런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강 원장은 “여드름 균은 여드름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드름 균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드름이 생기면 일반의약품으로 그 효능, 효과를 검증받은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피부과를 방문해 치료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