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사우나에서 파는 변비차(茶) 알고보니 설사약?
김맑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0/04/30 08:39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파는 변비차가 알고 보니 설사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6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茶)’로 판매한 김모씨(여, 53세)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겨 현재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센나엽 속 센노사이드 성분은 강력한 변통제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장 무력증 유발로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습관성이 되기 쉽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업자 김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하여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2gX25포 2770개, 2gX50포 355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만일 모르고 구입했다면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