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단,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등 10여종. 단, 인공수정은 제외됨)
―지원액 및 횟수: 1회 최대 15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까지)지원, 횟수는 평생 2회로 제한.

―지원방법: 여성이 원인일 경우 산부인과, 남성이 원인일 경우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시·군·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담당과에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나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문의.
■민간 지원사업
인공수정 시술과 불임 검사비를 지원하는 민간지원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올 1월부터 2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대상자 모집이 모두 마감된 상태다. 다음 모집일정 확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이트(www.ppfk. or.kr)내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
―전화상담: 1644-7382, (02) 3431-3382
―방문상담: 인구보건복지협회 면접상담실(02-2634-7970)에서 사전 접수 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인터넷상담 및 지역별모임: 아기모(www.agimo. org), 아가야(www.agaya.org), 천사를 부르는 집(www.cafe.daum.net/hopebaby)
―불임부부를 위한 강연회: 8월22일 오후 2~4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9월26일 오후 2~4시 경기 부천시 송내 복사골 문화센터(주관: 인구보건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