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불임지원사업은 크게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정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단,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등 10여종. 단, 인공수정은 제외됨)

―지원액 및 횟수: 1회 최대 15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까지)지원, 횟수는 평생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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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여성이 원인일 경우 산부인과, 남성이 원인일 경우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시·군·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담당과에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나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문의.

민간 지원사업

인공수정 시술과 불임 검사비를 지원하는 민간지원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올 1월부터 2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대상자 모집이 모두 마감된 상태다. 다음 모집일정 확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이트(www.ppfk. or.kr)내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

―전화상담: 1644-7382, (02) 3431-3382

―방문상담: 인구보건복지협회 면접상담실(02-2634-7970)에서 사전 접수 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인터넷상담 및 지역별모임: 아기모(www.agimo. org), 아가야(www.agaya.org), 천사를 부르는 집(www.cafe.daum.net/hopebaby)

―불임부부를 위한 강연회: 8월22일 오후 2~4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9월26일 오후 2~4시 경기 부천시 송내 복사골 문화센터(주관: 인구보건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