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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속 중금속, 걱정하지 마세요
입력 2007/12/18 16:33
천일염의 중금속 걱정은 없을까? 바닷물에 든 중금속은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산 천일염을 분석하면 카드뮴과 수은은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극히 미량이다. 비소도 약간 검출되며, 납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기준치의 약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전 개정안에 따르면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 이상), 총염소(40% 이상), 수분(15% 이하), 불용분(0.15% 이하), 황산이온(5% 이하), 사분(0.2% 이하), 비소(0.5㎎/㎏이하), 납(2㎎/㎏이하), 카드뮴(0.5㎎/㎏이하), 수은(0.1㎎/㎏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 등이다.
현행법상 천일염은 ‘광물(鑛物)’로 분류돼 있으며, 공업용과 배추 절임 등 식품의 전(前) 처리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식품제조나 가공 등 식염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갈 제조용이나 고깃집 등에선 천일염을 식염으로 사용한다.
할인마트나 재래시장에서도 ‘식용 천일염’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국산 천일염을 사용해서 다양한 소금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천일염이 사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오다가 올해 산업자원부의 ‘염관리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을 식염(食鹽)으로 쓸 수 있게 됐다.
2006년 국내 소비 소금 316만t 중 공업용 82%(259만t), 식품용 18%(57만t)였다. 식품용은 국산 천일염 42%(24만t), 수입염 40%(23만t), 정제염 16%(10만t)였다.
/ 임형균 헬스조선 기자 hyim@chosun.com
/ 배지영 헬스조선 기자 baej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