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네 병원에서 받은 검사 왜 또 받아야 해?'

아직도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울며겨자먹기 식의 중복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의료쇼핑과 같은 악관행을 낳게 했고, 진료선택권은 부여됐을 지언정 정작 환자의 경제적 사정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됐던  검사들이 이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돼 병원을 오가는 많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보건복지위)은 ‘각 병의원의 골밀도 검사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중복검사의 난립성에 대해 그 심 각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시 “골밀도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 고시 상 매년 1회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3년 1만 7527명, ‘04년 1만 7797명, ‘05년 1 만 6205명이 중복검사를 함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중복검사로 인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진료비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차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경영난 타계를 목적으로 수입보전에 혈안이 돼 있는 병의원과 외부에서 실시된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대형병원 사이에서 반복되는 검사비용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대부분의 환자는 중증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중증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대형병원 방문전에 완료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본다면 대형병원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중복내역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진단방사선과 관계자 김모씨는 “환자가 가져오는 필름은 참고로 보지만 의료진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상은 오진의 우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비용이 들더라도 환자에게 재촬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건강검진에 나타난 암소견을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S대학병원을 찾았다는 심모씨에 의하면 “암을 의심케 했던 검사수치를 다시 검사해보니 정상으로 나왔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관계자에 의하면 “병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재검사를 요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지만 진단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신뢰성있는 검사정보 확보가 아쉬운 상태이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무분별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감독하기 위해 ‘적정성평가’항목을 마련해 뒀지만 의료기관들의 중복검사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까지 구상하지는 못한 상태.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건강정보(진료정보+검사정보)를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교류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책을 준비중에 있다.

근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국가차원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사무총장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법률이 현실적 수가보전으로 병원에 수익구조를 개선해 주지 못한다면 생존에 혈안이 되어있는 병원들 간의 중복검사 자체를 막을 만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예견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지식이 전무한 환자가 재검사를 요구하는 의료진의 권유에 이를 저항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환자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것.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비중인 법안이 중복검사 관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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