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16

지난 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943 곳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진료실에서는 LED 마스크의  효능, 효과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발광다이오드이다. 1 W(watt) 미만의 출력을 내는 저출력 레이저(low level laser therapy, LLLT)로 열을 발생하지 않고 피부 표면을 투과하여 광에너지만을 전달한다. 투과된 광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상처 치유 촉진, 항염증 효과, 통증 조절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LED 치료 시 prostaglandin E2 (PGE2) 생산 억제, cyclooxygenase-1 (COX-1)와 cyclooxygenase-2(COX- 2)의 mRNA 발현 억제가 일어나 prostaglandin E2(PGE2)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 및 염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ED 질환 중 하나는 대상포진이다. 이 외에 400㎚ 파장대의 청색광이 여드름 병변 치료에 사용되며 600nm 파장대의 적색광 또는 적외선 파장대가 상처 치유를 호전시켜 다친 상처나 수술 상처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시판되는 LED 마스크 제품은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름개선, 안면리프팅 등의 주름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려면 식약처에 임상 실험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이러한 광고가 가능하다. TV 광고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속의 모델과 영상을 보면 "주름 개선" 이라는 광고카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젊어질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광고는 문자로 이러한 설명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LED 마스크 사용 전 후의 임상 실험 결과가 없거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는 제품 중에도 LED 마스크 단독 사용 후 개선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LED 마스크와 화장품 앰플을 함께 사용 한 후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결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상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LED 마스크 단독의 결과인지는 꼼꼼이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LED 장비는 부작용, 통증이 없고 회복 시간이 필요치 않으며, 얼굴, 가슴과 같은 넓은 부위의 치료도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다른 보고에 따르면 LED 개수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광 조사기에 열이 발생하고 실제 LED를 20분 사용 시에 방열 팬(fan)을 작동시키더라도 63℃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보고가 있고 실제로 LED 마스크 사용 후 화상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안내되어지는 사용 방법을 준수하며 사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빛에 민감하거나 기미, 잡티 등의 색소성 병변을 갖은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노화를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의 바램일 것이다. 이번 조치로 LED 마스크의 효능,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는 광고를 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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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혜의 화장품 Z파일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서동혜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대한레이저학회 정회원
미국피부과학회 정회원
미국레이저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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