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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청년 탈모치료 급여화 검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탈모는 크게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원형탈모(L63)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30%로 병의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며, 의학적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상, 2024년 약 17만 5000명이 치료받았다.

그러나 M자형으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L64), 비흉터성 탈모(L65), 흉터성 탈모(L66)는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탈모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20~34세 청년층만을 특정해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 우선순위인지 의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선심성 지원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근거로 탈모치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에는 39조5000억원 규모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바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운영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