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수요가 체외충격파나 비급여 주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환자가 치료비의 95%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과잉의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통제해도 의료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등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정형외과의원 개원의는 “도수치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들은 다른 치료법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도 이에 맞춰 진료 패턴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1년여 전부터 도수치료실을 없애고 주사치료실을 늘리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주사치료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통원 비급여 주사제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조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900억원) 대비 31.9%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거론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제외된 상태다. 대신 의료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해 체외충격파 12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6%에 그치면서 이용량 조절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편입한 것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은 “관리급여의 핵심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의료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주 1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일률적인 가격·횟수 규제보다 치료 적정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맞는 차등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환자가 치료비의 95%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과잉의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통제해도 의료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등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정형외과의원 개원의는 “도수치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들은 다른 치료법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도 이에 맞춰 진료 패턴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1년여 전부터 도수치료실을 없애고 주사치료실을 늘리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주사치료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통원 비급여 주사제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조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900억원) 대비 31.9%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거론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제외된 상태다. 대신 의료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해 체외충격파 12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6%에 그치면서 이용량 조절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편입한 것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은 “관리급여의 핵심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의료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주 1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일률적인 가격·횟수 규제보다 치료 적정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맞는 차등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