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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비급여 진료 항목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해 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결정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