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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성형 수술을 받은 뒤 7개월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의 50대 여성이 자신의 뱃속에서 15cm 길이의 의료용 가위를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더 선(The Sun)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은 뒤 7개월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의 50대 여성이 자신의 뱃속에서 15cm 길이의 의료용 가위를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에 따르면, 이탈리아 나폴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지난해 10월 한 개인 병원에서 복부의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는 복부 성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귀가한 여성은 곧바로 심한 통증을 느꼈고, 몇 시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다 의식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이를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은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통증은 7개월 동안 점점 심해졌다.

결국 고통을 견디다 못한 여성은 다른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여성의 복부에서는 수술 당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15cm 크기의 의료용 가위가 발견됐다. 여성은 현재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술 후 가위나 거즈, 스펀지 등 각종 의료 기구가 체내에 남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체내에 남겨진 이물질은 감염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복통과 복부 팽만, 변비, 궤양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장이 완전히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가위나 집게처럼 날카로운 기구는 장기에 천공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물질 주변으로 육아종이 형성되거나 조직 괴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발견이 늦어질수록 제거 수술의 난도와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

환자로서는 수술 후 나타나는 복통이 체내 기구 잔류 때문이라고 즉시 의심하기 어렵다. 의료진 역시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지기도 한다. 수술 후 회복 경과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난다면,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체내 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이 같은 의료 사고를 겪었다면 우선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 측에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 정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김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