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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중국 식품점에 ‘빈랑’이 진열돼 있다.​ /사진=조선일보
중국에서 규제가 강화된 빈랑이 불법 유통 경로로 국내에 들어와 대학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04년 WHO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 열매는 구강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죽음의 열매’라고도 불린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내에 중국 식품점과 배달 앱을 통해 빈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빈랑이 문제가 됐었다. 당시 대만산 빈랑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면서 한약재 빈랑이 국내로 수입 및 유통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명이 뒤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 열매는 식용으로나 한약재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빈랑 열매의 씨앗인 빈랑자는 공식 수입 경로를 거쳐 국내에서 한약재로 사용된다.


빈랑은 씹는 과정에서 상쾌하고 강렬한 쓴맛이 나며, 아레콜린이 방출된다. 이는 카페인 및 니코틴과 유사한 각성, 흥분 효과와 중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극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빈랑에 장기간 노출 시 아레콜린에 의해 구강점막 손상과 구강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반복된 구강 조직 손상 및 재생 과정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암으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