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비대면 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수위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비대면 진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4개 단체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구상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킥오프 회의 후속 자리로 작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다뤄졌다.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하위법령 윤곽은 6월 중순경 드러날 전망이다.
◇90일 처방에서 7일로… 여드름·탈모 약도 금지
현재 시행령 최대 쟁점은 ‘초진 처방 7일 제한’과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확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초진 시 질환이나 이력과 관계없이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안이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마비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90일 처방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없었는데 7일로 제한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약 80%가 행정적으로 초진에 해당한다. 이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탈모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특히 고혈압 환자 73.0%, 탈모 환자 95.1%가 1회당 30~90일치 장기 처방을 받고 있어 이를 7일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다수가 진료를 포기할 우려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4개 단체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구상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킥오프 회의 후속 자리로 작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다뤄졌다.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하위법령 윤곽은 6월 중순경 드러날 전망이다.
◇90일 처방에서 7일로… 여드름·탈모 약도 금지
현재 시행령 최대 쟁점은 ‘초진 처방 7일 제한’과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확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초진 시 질환이나 이력과 관계없이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안이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마비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90일 처방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없었는데 7일로 제한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약 80%가 행정적으로 초진에 해당한다. 이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탈모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특히 고혈압 환자 73.0%, 탈모 환자 95.1%가 1회당 30~90일치 장기 처방을 받고 있어 이를 7일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다수가 진료를 포기할 우려가 크다.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확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산협 관계자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등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중 발생한 3661만 건의 진료 가운데 의료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는 복지부 발표를 언급하며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하반기 확정될 하위법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취지를 상실한 채 규제만 강화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 플랫폼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약계 “안전성이 우선… 규제 강화는 불가피”
산업계와 달리 의약 단체들은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하는 의약품 배송 허용을 두고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약 오류와 약화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오진 위험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근거로 초진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과 내성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의료 접근성과 산업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하반기 확정될 하위법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취지를 상실한 채 규제만 강화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 플랫폼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약계 “안전성이 우선… 규제 강화는 불가피”
산업계와 달리 의약 단체들은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하는 의약품 배송 허용을 두고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약 오류와 약화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오진 위험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근거로 초진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과 내성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의료 접근성과 산업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