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모텔 연쇄살인 사건’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는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통제력을 저하시켜 범죄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마약을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 2차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확인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방 거부 근거는 NIMS 확인 결과에만 한정돼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필요한 반복 처방을 줄이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혜련 의원은 “마약 대응의 성패는 사후 단속만이 아니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얼마나 초기에 차단하고, 예방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제도적 공백 없이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모텔 연쇄살인 사건’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는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통제력을 저하시켜 범죄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마약을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 2차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확인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방 거부 근거는 NIMS 확인 결과에만 한정돼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필요한 반복 처방을 줄이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혜련 의원은 “마약 대응의 성패는 사후 단속만이 아니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얼마나 초기에 차단하고, 예방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제도적 공백 없이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