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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정희원(3월 4일), 국회 앞 1인 시위 최성규(3월 5일), 국토부 앞 김윤중(3월 9일)/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통해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고,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해 치료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 4일과 5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기간 8주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의사들은 4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 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 기간만을 강요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상해 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