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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브리핑/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설탕 부담금' 부과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 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부담금 도입 시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가당 음료 부담금이 도입된다면 그 취지에 맞게 재원을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통해 비만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와 보상 체계 정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필수 의료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논의 등을 위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새롭게 가동될 의정 협의체는 단순한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핵심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 창구여야 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을 논하자"고 말했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