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졌지만,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이후 경과관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력 저하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망막 관련 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회복이 어렵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백내장 수술 이후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져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는 질환)가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A씨는 B병원에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우안 수정체 절제술과 유리체 절제술, 안구내 광응고술, 망막전막 제거술, 유리체내 가스주입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수정체를 둘러싼 막이 파열되는 후낭 파열이 발생했고, 수정체 일부가 유리체강 내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망막과 유리체에 출혈이 생겨 예정된 수술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경과관찰과 검사를 거친 끝에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추가로 유리체 절제술과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수개월 뒤 진행한 시력검사에서 오른쪽 눈 시력이 0.02까지 저하됐고,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과 이후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환자 “망막 손상·검사 미흡” vs 병원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
A씨는 “수술 과정에서 망막 황반부에 구멍이 생겼고, 이후 망막이 손상됐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B병원은 “수술 중과 수술 직후 망막박리 소견은 없었으며,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망막박리였다”며 “안구 유지와 추가적인 시력 악화를 막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경과관찰로 조기 대응 필요… 2개월 후 발견은 부적절”
의료중재원은 양측의 주장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감정을 진행했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후에는 면밀한 경과관찰을 통해 망막박리로 진행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진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은 망막박리 이후 망막 표면에 막이 형성되면서 시력을 더 악화시키는 질환이다.
다만 수술 과정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B병원이 A씨에게 1187만4100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백내장 수술, 합병증 자체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
A씨가 겪은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문제는 이후 망막박리나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같은 2차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는 수술 중 합병증 발생 여부뿐 아니라 이후 경과관찰과 조기 대응이 예후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진은 고위험 환자에서 망막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 역시 시력 저하나 시야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개요
A씨는 B병원에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우안 수정체 절제술과 유리체 절제술, 안구내 광응고술, 망막전막 제거술, 유리체내 가스주입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수정체를 둘러싼 막이 파열되는 후낭 파열이 발생했고, 수정체 일부가 유리체강 내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망막과 유리체에 출혈이 생겨 예정된 수술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경과관찰과 검사를 거친 끝에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추가로 유리체 절제술과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수개월 뒤 진행한 시력검사에서 오른쪽 눈 시력이 0.02까지 저하됐고,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과 이후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환자 “망막 손상·검사 미흡” vs 병원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
A씨는 “수술 과정에서 망막 황반부에 구멍이 생겼고, 이후 망막이 손상됐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B병원은 “수술 중과 수술 직후 망막박리 소견은 없었으며,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망막박리였다”며 “안구 유지와 추가적인 시력 악화를 막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경과관찰로 조기 대응 필요… 2개월 후 발견은 부적절”
의료중재원은 양측의 주장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감정을 진행했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후에는 면밀한 경과관찰을 통해 망막박리로 진행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진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은 망막박리 이후 망막 표면에 막이 형성되면서 시력을 더 악화시키는 질환이다.
다만 수술 과정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B병원이 A씨에게 1187만4100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백내장 수술, 합병증 자체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
A씨가 겪은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문제는 이후 망막박리나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같은 2차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는 수술 중 합병증 발생 여부뿐 아니라 이후 경과관찰과 조기 대응이 예후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진은 고위험 환자에서 망막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 역시 시력 저하나 시야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