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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10년 새 6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집계됐다. 2013년 12.6%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해당 지표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최근 1년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성인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1년 17.1%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왔고, 2023년에는 2% 초반까지 내려왔다.

2023년 기준 남성은 2.6%, 여성은 0.9%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최근 1년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50∼59세 3.7%, 60∼69세 3.1%, 40∼49세 2.3%, 30∼39세 1.1%, 19∼29세 0.8% 순이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뚝 떨어졌다. 남성은 3.5%, 여성은 3.1%다. 음주운전 경험률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50∼59세가 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69세 3.8%, 19∼29세 3.7%, 40∼49세 3.1% 등이었다.


음주운전이 줄면서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고 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에서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은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감소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도 음주를 이어간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처벌과 별개로 알코올 중독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