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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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인공지능(AI) 챗봇을 필두로 다양한 AI 도구가 대부분 회사에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의료 기관과 의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질병 진단과 의무 기록 작성, 입원 환자의 응급 상황 예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AI 도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이 질환 진단과 검사 결과 분석 등 같은 의료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의료 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21일 국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실제 의료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47.7%에 달했다.

의사들은 AI를 주로 ▲질환의 진단(68.0%, 복수 응답 가능) ▲고위험군 탐색 등 환자 선별(51.2%) ▲치료(33.4%)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관리와 추적 관찰(24.1%) ▲행정 업무 간소화(23.5%) ▲예후 예측(20.0%) 등이 뒤를 이었다.


AI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의사 2명 중 1명 이상(52.4%)이 AI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 영상의학과였다. 그 다음은 순환기내과(27.3%)와 내분비내과(10.7%) 그리고 피부과(6.6%) 순이었다.

한편, AI 이용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의사도 많다. 의사들은 AI 사용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74.3%·복수응답)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1월 ‘의료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해 의료인은 AI를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의사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열린 ‘대한근거중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이상열 교수(경희디지털헬스센터 센터장)는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하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와 AI 개발사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분야지만, 의사가 책임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AI 모델의 성능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동 책임 모델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