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 범위 현실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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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 입소자라도, 기저 질환이나 갑자기 나빠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의사 진료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자가 스스로 외부 병원을 다녀오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법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촉탁의’ 제도인데, 아직은 미비한 곳이 있어 실제로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요양시설, 촉탁의 배치 또는 의료기관 협약 의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 수에 따라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 부르는 요양시설(10인 이상)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2항에 의거해 입소자 건강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 소속은 아니나 시설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보는 촉탁의(계약 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이것이 가능하나 의무는 아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는 촉탁의 배치를 권장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촉탁의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 의료기관 제도만 도입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시설 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촉탁의 수 부족 “한 명 의사가 수백 명 진료도”
지난 2016년, 31개 지역의사회는 진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촉탁의 1명당 입소자 최대 150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20년에 5725개소, 총 입소 정원 20만 3075명이었다가, 점차 증가해 2024년 6195개소, 총 입소 정원 25만 89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노인의료요양시설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2449명에 불과했다.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촉탁의를 두는 대신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하남 소재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있는 성남시 서울가정의원 예현수 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촉탁의위원장)은 “촉탁의 한 명당 요양시설 입소자 몇 명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지만, 한 명의 촉탁의가 많게는 수백 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봤다”며 “요양시설 입소자 수와 비교하면 촉탁의로 나서는 사람이 턱없이 적어 권장 수준 이상으로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현수 원장이 진료하는 성남시를 기준으로, 촉탁의는 10명가량 있으며 44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7월 기준).

◇행위 제한적이고, 행정 절차 복잡한 탓
촉탁의 수가 이렇듯 부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촉탁의는 의사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수가 극도로 제한적이다. 촉탁의가 진료를 시행하는 곳이 의료기관이 아니며, 촉탁의가 해당 시설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국가 건강 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간단한 문진 그리고 약물 처방이 허용돼있다. 예현수 원장은 “혈액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그리고 경비위관(콧줄)과 도뇨관(소변줄) 삽입 같은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하고, 문진과 청진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가정 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정작 이 가정간호사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비위관과 도뇨관 삽입이 모두 가능하다.

둘째는 시간적 부담이다. 촉탁의는 대부분 자신이 원래 일하는 병·의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촉탁의가 감당해야 할 행정적 업무 처리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예현수 원장은 “촉탁의 진료에 대한 활동비를 청구하는 과정이 보통의 진료에 비해 복잡하다”며 “전산 입력을 직접 해야 하는데 수작업이 10배는 더 필요해, 시간이 곧 자산인 개원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촉탁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예현수 원장은 “촉탁의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범위를 현실화하고, 활동비 청구 등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