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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국민건강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약 120개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언급하며 설탕부담금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L 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kg​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부터 SDIL을 시행했으며, 시행 8년 만에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고, 현재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89%가 비과세 기준인 100mL당 설탕 5g 미만을 충족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개선을 이끌어냈다. 같은 기간 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13.5% 증가했지만 총 설탕 판매량은 39.8% 줄었고, 매출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도 뚜렷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19개월 후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으며, 저소득 지역에서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설탕부담금이 소비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시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건강 정책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며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