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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을 포함해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 정책과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날도 지자체별 금고 운용 금리가 서로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 설탕 섭취량은 국제 권고 기준을 초과한다. 2021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25.6%), 어린이(6~11세)·청소년(12~18세) 10명 중 4명(40.3%)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했다. 특히 서울 거주 12~18세 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53.4g으로, 전국 평균 섭취량(48.6g)을 초과한다. 여자 어린이(6~11세)의 경우 44.2%가, 여자 청소년(12~18세) 51.5%가 WHO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과다 섭취 시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의 질병 위험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