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졸피뎀 등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분류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류는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운전주의(Level 1) 166개 ▲운전위험(Level 2) 199개 ▲운전금지(Level 3) 98개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Level 3)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 분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약봉투에 표시된 '졸음 유발', '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